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56호

<2023년 식품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에 의하여 2023년 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지원 대상 사업
  도 홍보관 참가 지원

  ❍ 사 업 명 : 제9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박람회
  ❍ 기    간 : 2023. 5. 4. ~ 5. 7.  *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대구 엑스코
  ❍ 예 산 액 : 36,000천원(업체당 4,500천원 내, 정액지원)
  ❍ 사 업 량 : 8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 부스사용료 및 기본장치비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

  ❍ 사업내용 : 개별적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보조금 지원
  ❍ 예 산 액 : 23,220천원(보조 90%, 자부담 10%)
  ❍ 사 업 량 : 8개 업체 내외
  ❍ 지원한도 : 업체당 2,900천원 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한도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부스사용료 및 물품임대료, 항공료, 물류비 등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농‧축산물 식품제조 가공업체로 1년 이상 운영한 업체
     * 도 홍보관 참가업체는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도 지원 가능
  ❍ 신청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의 부당사용 적발 업체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 ‘23. 1. 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