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4년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항목><‘23년(기존)><‘24년(변경)>
<사업명><○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비><○ 사회적농장 : 개소당 60백만원(신규 20백만원) ○ 공동체단위 사회적농장 : 개소당 90백만원 ○ 지역서비스공동체 : 개소당 90백만원(신규 50백만원) ○ 거점농장 : 개소당 170백만원><○ 농촌돌봄농장 : 개소당 55백만원(신규 20백만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 개소당 80백만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개소당 66백만원(신규 50백만원) ○ 거점농장 : 개소당 155백만원>
<사업 대상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농촌돌봄농장 조직구성: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포함할 것><○ 농촌돌봄농장 조직구성: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또는 농업법인을 포함할 것><○ 사회적 농장 제한요건  - 사회적기업(고용부)‧마을기업(행안부)‧자활기업(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지원 불가><○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사회적기업(고용부)‧마을기업(행안부)‧자활기업(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지방비 지원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과 구분하여 운영(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공동체단위)농촌돌봄농장>><○ 신설><○ 운영비: 전체사업비(시설개선비 제외)의 60% 이상  - 강사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