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우수농촌 식생활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지정 계획>

□ 개요
 ❍ 지정목적 
   - 식생활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기회를 다양화함으로써 국민 식생활 개선
 ❍ 지정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제24조 및 제25조 
< ▸제24조(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현황 : 우수체험공간 329개소‧식생활교육기관 66개소(`22. 12. 기준)
 ❍ 지정절차
   ① 우수체험공간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접수, 취합 제출*(지방자치단체)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지정 여부 결정‧통지(농식품부)
     * 지자체에서 서류‧현지조사를 거쳐 의견서(붙임1-별지5)와 함께 신청서류 취합 제출
   ② 식생활 교육기관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취합 제출(지방자치단체) → 접수‧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지정 여부 결정‧통지(농식품부)
□ 심사 계획(안)
 ❍ 심사위원 : 조리, 전통음식, 교육, 농촌체험, 경영, 홍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심사일정 
   - 신규지정 안내 및 서류접수(9.25~10.27.) → 1차 서류평가(10.30~11.3.) → 2차 현장심사(11.6~11.24) → 신규지정 개소 공고 및 지정서 등 보급(~11월말)
     ※ 상기 심사일정은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지정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