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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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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농촌경제과>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입니다.
<담당기관><담당과><담당자><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사무관 정명희 주무관 김혜원><044-201-1584 044-201-1585>
<NH농협은행><농업금융부><과  장 이승희><02-2080-7586>
<각 시·도><농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등)>
<각 시·군·구><농업담당부서(농정과,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 신청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함
<Ⅰ><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2.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창업지원) 및 제25조(금융지원 등)

3.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구분><2018년까지><2019><2020><2021><2022><2023>
<예산액(억원)><연 300><150><150><150><150><150>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4.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5.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
 ○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NH은행·농축협)→대출(NH은행·농축협→농업인)
<Ⅱ><2023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장 입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 일 것
 ○ 사업자가 생산하는 가공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