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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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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입니다.
<담당기관><담 당 과><담 당 자><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감귤유통과><과  장  김상엽 팀  장  이태현 주무관  강주연><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3>

Ⅰ. 목적
  ○ 기후 온난화로 아열대과수 도입 재배가 증가 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및 유통시장 개척 등에 어려움이 있어 포장재 지원으로 농가 소득 안정제고

Ⅱ.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Ⅲ.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량: 포장재 40,500매(일반 24,000, 수출용 16,500)
    - 사업량보다 신청량이 많을 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사 업 비: 40,500천원(일반농가 24,000, 수출조직 16,500)
  ○ 지원비율: 정액 지원
  ○ 사업대상: 감귤 외 과수품목(이하 기타과수) 재배농가 및 수출 통합조직(선도조직) 참여 농업법인
  ○ 지원기준 
    - 포장상자 1,000원 이내/매(부가가치세 제외)   
    - 소포장 플라스틱(PE, PET 등) 용기 100원 이내/개(부가가치세 제외)  
    * 포장봉지, 스티로폼 상자, 그물망, 스티커 등은 지원 제외
  ○ 지원한도: (일반농가) 2,000천원, (수출조직) 16,500천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일반농가) 기타과수 시설 재배 농가
    - (수출조직) aT 선정 기타과수 수출통합(선도)조직에 참여하는 도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ㆍ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