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사업 추진계획>
<❍ 제주산 농산물 산지 집하·보관·선별을 통한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분산 출하로 원활한 유통 도모 ❍ 도내 농·감협 및 영농조합법인의 출하 조절 기능 강화로 소득안정>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월
 ❍ 사 업 량: 1개소  *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 업 비: 187,500천원(도비 112,500, 자부담 75,000)
   - 보조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대상: 지역 농ˑ감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내용: 제주산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지역 농ˑ감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출자금 1억 원 이상,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조직
 ❍ 사업부지는 신청자(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근저당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 등기 이전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하여 계약서 제출(공증)
   ** 근저당, 지상권 등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해제해야 함
 ❍ 최근 3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지 않은 조직
   * 동일(유사)한 사업을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행정처분 등이 있을 시 처분 기간동안 지원제외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조직
 ❍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조직(교부신청서 제출시까지)
   ※ 지원제외
     - 최근 3년간(`22~`24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외감귤 감귤 유통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체납하고 있는 자 또는 법인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