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감귤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감귤 농축액의 국내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확대로 감귤가공 산업 활성화 ❍ 가공용감귤의 원활한 처리를 통한 안정적인 가공처리 및 가격안정 도모>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월
 ❍ 사 업 량: 1개소 내외  *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 업 비: 30,000천원(도비 18,000, 자부담 12,000)
   - 보조비율: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대상: 감귤을 원료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업체
 ❍ 사업내용: 감귤 농축액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축액 수출용 드럼통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지역 농ˑ감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감귤을 원료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업체(법인)
 ❍ 출자금 1억 원 이상,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조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등록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경영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지 않은 조직
   * 동일(유사)한 사업을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행정처분 등이 있을 시 처분 기간동안 지원제외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조직
 ❍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조직(교부신청서 제출시까지)
   ※ 지원제외
     - 최근 3년간(`22~`24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외감귤 감귤 유통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체납하고 있는 자 또는 법인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자 또는 법인

<3><>< 사업공모 및 추진단계>
<사업 공모><⇒><대상자 선정><⇒><보조금  교부결정><⇒><사업 추진><⇒><사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