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276호

2025년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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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에서 추천한 친환경농업단체·법인
    - 세부자격요건 별도 붙임의 추진계획 반드시 확인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 허위 및 부당한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마을·농업법인·농협등   -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지원받은 마을·농업법인·농협 등>

2. 지원 대상 사업   
<사 업 명><지원 규모><사  업  내  용><보조율>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지원사업><15,000><- 친환경농업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단체주관 행사, 전국단위 행사 참가  -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도외지역 홍보판촉 및 기술교류 활동 등><70%>  
 ○ 사업추진 기간: 2025. 3월(선정일) ~ 12. 31.
 ○ 지원범위: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은 30%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24년 사업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단체․법인, 동일사업으로 최근 3년간(`22~`24년) 연속해서 지원받은 단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