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331호

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고자 <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2. 개요
<연번><사업명><지원규모><사업추진 기간><접수·문의처>
<1><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총 5개소,  23,000천원><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5. 11. 30.><안전정책과 (710-2564)>
 ❍ 지원형태: 민간자본사업보조
 ❍ 지원액: 1개소당 4,600천원 *: 보조금 100%
 ❍ 지원내용
  - 시설개선: 노후 작업장, 휴게공간, 화장실 개·보수 등
  - 안전장비: 보호구, 측정장비, 구조장비 구입 등
  - 근로여건 개선: 냉장고, 냉온풍기, 정수기 등 휴게시설 비품 구입
  ※ 노동환경개선 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운영비(임차료, 단순 소모품 구입 등) 지원 불가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5. 2. 4.(화) ~ 4. 30.(수)
  * 심사는 접수 순으로 진행되며 지원대상(5개소)이 확정될 경우 신청 조기마감.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주소: (우 6312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안전보건 우수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