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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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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개정사항>
<구 분><현 행(`24)><변 경(`25)>
<1 (자격 완화)><∘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제외  ><∘지급 제외대상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농업인 지원)>
<2 (신설)><-><∘ 신청 대상: '25년 신규 신청자    - '24년 수혜자인 경우 재신청하지 않아도 농어업인수당 지급관리시스템(HAPUS)에서 자격 검증 후 지원자격 충족 시 자동 충전 처리>

<'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부서><담당팀><담당자><전화번호>
<친환경농업정책과><여성농업인지원팀><과  장 김영준 팀  장 오용화 주무관 강형미 ><064-710-3050 064-710-4091 064-710-4092>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 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급대상 및 제외 대상

 ❍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