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주메밀 등 특용작물 홍보지원 사업 추진계획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담당과><담당자><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식품산업과><과  장  김상엽 담  당  이창륜 담당자  문정훈><064-710-3170 064-710-3141 064-710-3143>
    
<1><>< 사업목적>
 ❍ 제주메밀 등 특용작물 홍보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 특용작물의 대내외 인지도를 제고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주메밀 산업 육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6조(사업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8월 ~ 12월
 ❍ 사 업 비: 33,340천원(보조 30,000, 자부담 3,340)
  - 보조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 사 업 량: 품목별 3개소 내외  *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한도: 업체당 10,000천원 이내  * 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보조사업자: 제주지역 메밀 등 특용작물의 재배 및 홍보에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또는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 단,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내용: 도내외 행사 참가시 홍보에 필요한 운영비 등 지원
      
<3><>< 세부내용 및 추진절차>

 ❍ 지원범위: 도내외 행사 참가에 필요한 운영비, 홍보부스 임차비,
    홍보물 제작비, 물류비(항공, 선박), 항공료 및 숙박비 등
   * 단, 자산성 물품, 항공 예약대행비, 이체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도외 박람회,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행사 등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에 참가 또는 운영하는 경우
  - 홍보 대상 품목은 메밀 등 특용작물에 한하며, 수산물 또는 축산물(가공품 포함) 중심의 행사는 지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