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추진계획(안)>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따른 소그룹단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가능한 잠재력 있는 콘텐츠 발굴·확산
  지원규모 : 35개소, 개소당 10백만원 ~ 30백만원(자부담 10% 포함)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35개소 
  지원자격 : 소그룹단위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농촌관광 경영체
    * 문서 내 지원자격 상세 내용 참조
  주요내용 : 소규모 농촌관광 콘텐츠를 가진 농촌관광 경영체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사와 연계하여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Ⅱ><>< 사업세부내용>
  접수기간 : 2026. 2. 13.(금) ∼ 3. 5.(목)
  사업절차
<<시·도> 시도별  지원대상 추천 (2~3월)><⇨><<공사> 농촌관광 경영체 및 전문컨설팅 社 평가·선정(3월)><⇨><<공사> 농촌관광경영체 ↔전문 컨설팅 매칭 (4월)><⇨><<공사> 사업대상자 워크숍 (4월)>
<><><><><><><⇩>
<<용역사+경영체> 결과보고 및 정산 (12월)><⇦><<공사> 현장모니터링 (수시)><⇦><<용역사+경영체> 시범운영 (수시)><⇦><<용역사+경영체> 프로그램 개발 (4월∼11월)>
   ※ 사업관리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절차별 세부내용
  ❍ (참여신청) 참여를 희망하는 농촌관광 경영체는 신청서, 소개자료 및 사업 실행계획서*를 소재지 시·군 제출
      *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 및 경영체 소개자료(붙임 1-1),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 실행계획서(붙임1-2)
  ❍ (평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 (서면평가) 경영체의 체험프로그램 수행능력 및 체험 상품의  적합성, 상품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시
    - (현장·발표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농촌관광 경영체에 방문하여 관련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