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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선정․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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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푸드테크정책과>
< <><목   차><>  1. 사업목적 및 개요  1 2. 2027년 추진계획  2 3. 향후계획  5 4. 행정사항  6   붙임1.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의 개념  7   붙임2. 사업대상자 서면평가 심사표(양식)  8   붙임3. 사업대상자 발표평가 심사표(양식)  10   붙임4. 2027년 사업시행지침(안)  11     덧붙임 1.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의 개념  23     덧붙임 2. 사업신청서(양식)  24     덧붙임 3. 사업계획서(양식)  26     덧붙임 4. 보조사업 이력서(양식)  35     덧붙임 5.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양식)  36     덧붙임 6. 저온시설 시공 시 준수사항  37     덧붙임 7. 신청업체 전경 및 생산품 사진(양식)  40>
<1><>< 사업목적 및 개요>
  사업목적
  ㅇ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농산물 수급 조절 도모
     *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의 개념 : <붙임1> 참조
  ㅇ 식품산업 밸류체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식품소재 분야 선도 중소식품기업 육성 및 국산 식품소재 고부가가치화 지원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15～계속
  ㅇ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농협·농업법인 등), 식품기업 등
  ㅇ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25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
  ㅇ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한도는 개소당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ㅇ 사업추진절차
  <농식품부><><지자체/(aT)><><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등)>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