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56호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공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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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2.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예산(안): 국비 1,536백만원)
   - 2년차 사업으로 추진(‘27년 307백만원, ‘28년 1,229백만원)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내외 *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3. 선정사업자수 : 8개소 내외
4. 선정절차 :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첨부 → 각 시․도(시․군)
  ○ 신청기간 : ‘26. 6. 12.(금) ～ 7. 13.(월)  [토,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각 시․도 및 시․군․구 (별첨1 참조)
  ○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제출
  ○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별첨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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