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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7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경영체 모집 3차 공고
  • 작성자 관리자 (DATE: 2017-08-17 10:35:30)
  • 첨부파일(1)

2017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경영체 모집 3차 공고

 

1. 사업목적

농업법인의 부족한 경영역량의 확보를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

농고·농대생의 취업 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인력의 농산업 유입으로 지역 내 신규 고용 확대

 

 

2. 사업대상 및 지원 자격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정부지원 거점 APC, RPC, 거점도축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들녘별경영체, 농촌공동체회사, 벤처농업·곤충산업·식품제조업 지원 경영체, 브랜드경영체 등 주요 농정대상 경영체

농촌공동체회사 : 농촌지역 주민이 5인 이상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통합마케팅조직

통합마케팅조직

    ​규모화·조직화·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 및 운영되는 조직(연합사업단, 품목광역조직 등)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아래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영체등록 :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회계관리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회계 감사를 실시한 경영체

업력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경영체

APC, RPC

거점도축장 운영사업자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사업자

APC : 직전년도 경영평가 D등급 이상

RPC : 직전년도 경영평가 D등급 이상

거점도축장 : 직전년도 경영평가 C등급 이상

들녘별경영체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00) 91(별표 10)의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경영체

지원 제외 대상(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사업자

- 경영평가 미실시 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고의적 지침 위반 및 불이행 등으로 자격취소된 경우 또는 자진포기한 사업자

다만, 고용인력 채용기간 내 미채용에 따른 자격상실의 경우는 제외

정부의 농정 방향에 부합하는 법인은 우선 선정 또는 가점 부여

6차산업 인증사업자는 우선 선정

농고농대 졸업생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

 

3. 지원내용

(지원범위) 별첨 1’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CEO 또는 관리자급, 전문인력급, 농고농대 졸업생으로 구분

* 경영체 대표와 친인척, 동 사업 지원을 받은 전문인력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지원규모)

경영체 당 1(농고농대 졸업생을 신규 채용한 경우, 귀농귀촌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시 최대 2)

* 농촌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름

** 채용되는 법인 소재지 시·도 및 인근 시··구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금액) 채용유형 및 지원연차에 따라 최대 월 80~180만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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