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경영체 모집 3차 공고
1. 사업목적
❍ 농업법인의 부족한 경영역량의 확보를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
❍ 농고·농대생의 취업 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인력의 농산업 유입으로 지역 내 신규 고용 확대
2. 사업대상 및 지원 자격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정부지원 거점 APC, RPC, 거점도축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 들녘별경영체, 농촌공동체회사*, 벤처농업·곤충산업·식품제조업 지원 경영체, 브랜드경영체 등 주요 농정대상 경영체
*농촌공동체회사 : 농촌지역 주민이 5인 이상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통합마케팅조직
*통합마케팅조직
규모화·조직화·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 및 운영되는 조직(연합사업단, 품목광역조직 등)
지원자격
구 분 | 지원자격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아래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① 경영체등록 :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② 회계관리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회계 감사를 실시한 경영체 ③ 업력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경영체 |
APC, RPC 거점도축장 운영사업자 |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사업자 ① APC : 직전년도 경영평가 D등급 이상 ② RPC : 직전년도 경영평가 D등급 이상 ③ 거점도축장 : 직전년도 경영평가 C등급 이상 |
들녘별경영체 |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00호) 제91조(별표 10)의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경영체
❍ 지원 제외 대상(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사업자
- 경영평가 미실시 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고의적 지침 위반 및 불이행 등으로 자격취소된 경우 또는 자진포기한 사업자
* 다만, 고용인력 채용기간 내 미채용에 따른 자격상실의 경우는 제외
정부의 농정 방향에 부합하는 법인은 우선 선정 또는 가점 부여
❍ 6차산업 인증사업자는 우선 선정
❍ 농고․농대 졸업생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
3. 지원내용
(지원범위) ‘별첨 1’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CEO 또는 관리자급, 전문인력급, 농고․농대 졸업생으로 구분
* 경영체 대표와 친인척, 동 사업 지원을 받은 전문인력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지원규모)
경영체 당 1인(농고․농대 졸업생을 신규 채용한 경우, 귀농․귀촌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시 최대 2명)
* 농촌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름
** 채용되는 법인 소재지 시·도 및 인근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금액) 채용유형 및 지원연차에 따라 최대 월 80~180만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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