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사업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사업공고 |
농업-식품 기업이 가공용 농산물을 매개로 계약재배 등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가공용 농산물 이용지원』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생산농가와 계약을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 식품업체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 규모 : 10농가 이상 ② 계약 유형 : 생산자-식품업체, 생산자-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5배 이상 ④ 지원 배제 : 유사사업 보조금을 수령 혹은 연계된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
○ 선정대상 : 예산범위 내 2개 업체 이상
○ 지원내용 : 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 시장수요 조사, 마케팅 등의
판촉활동 지원 및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기존 제품의 판매를 늘릴 수
있는 홍보활동 지원
○ 지원 범위 : 각 업체 당 2천만 원 내외 (*자부담 50%)
* 지원 금액은 실소요 경비의 50%이며 총 사업비가 40백만원 이상인 경우
20백만원까지 지원
- 신제품 개발 : 안전성‧성분 검사 및 인증 수수료 등의 비용
* 외부 전문기관‧업체를 통한 위탁수행 가능
- 판 촉 : 신제품의 시장 조사, 마케팅 및 지역(광역지자체) 농산물을 50%
(원재료 금액 또는 중량 기준) 이상 사용한 기존 제품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 기존 제품은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을 포장재‧홍보물 등에
스티커‧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만 지원
- 시설‧장비 임차 : 계약재배 농산물의 운송‧저장 등의 임차 비용
- 기 타 : 협의회, 간담회, 체험활동 개최 등 농가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
※ 생산시설 구입 및 상시 인건비 등 사업 취지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 배제
■ 모집기간 : 2018. 3. 30(금) ~ 4. 18(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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