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재공모 - 도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 – 1478호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대상자 추가 공모
주요 국가간 FTA협상에 대응한수입육과의 시장 차별화 및 생산비 절감 도모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5. 1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한우사육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2. 지원 대상 사업
○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 140.332천원(보조 84.199, 자담 56.133)
○ 지원범위 : 상기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사업비 이상 확보하여야 함.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5.16 ~ 2018.5.24일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https://bojo.jeju.go.kr) 신청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행정시 축산과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단체소개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포함, 서식1), 축산업 허가증(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포함).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 064) 710-2122
※ 사업물량이 남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자동 연장하여 선착순으로 사업신청 접수․검토
4. 대상자 선정 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계획 공고(도, 행정시)→신청서 접수(도, 행정시)→소관부서 자체심사(도, 행정시)→위원회 심의,결정(도, 행정시)→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도, 행정시)
○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별도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6.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정책담당(064-710-21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8년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2)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 소개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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