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 인증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각종 매체 홍보 시 개선 된 마크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증 경영체만 사용가능합니다.
제10조(인증의 표시)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이나 생산ㆍ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사업화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용 처: 6차산업 인증사업자, 사업장, 생산·가공한 제품, 제품의 포장·용기, 홍보물 등
게 재 처: 6차산업홈페이지(www.6차산업.com)>정보광장>자료실>공지(92번 글)
주요내용: 매뉴얼, 마크(ai, PDF)
6차산업 인증사업자 마크는 아래 URL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url : https://www.6차산업.com:448/home/board/B0047.cs?act=read&articleId=3600&searchKeyword=&searchCondition=&searchEndDt=&m=27&searchStartDt=&pageIndex=1&pageUn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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