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따른 6차산업 인증경영체 택배비 및 홍보비 지원 신청
■ 택배비 및 홍보비 지원 계획
1) 사 업 명 : 2020년 「코로나 19」에 따른 인증경영체 택배비 및 홍보비 지원사업
2) 대 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2020.2.10. 기준)
3) 기 간 : 공고일 ~ 약 2개월(3월11일부터 ~ 5월10일까지)
4) 내 용 :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제품(가공품)에 한하여 택배비 또는 홍보비 지원
- 택배비지원 : 인증경영체, 개당 2,500원, 2개월 최대 200건 한정
- 홍보비지원 : 리플렛 제작 또는 온오프라인매체 홍보 등
❍ 대상 : 인증경영체(단, 타부서 중복지원 불가)
❍ 증빙자료
- 택배비지원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사업자명의 통장), 배송현황, 택배사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송장 원본, 별첨1,
별첨2 참고, (택배물품 내용기재 필수) 첨부 경영체에 한하여 지원
- 홍보비지원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사업자명의 통장), 세금계산서, 광고물 또는 이와관련 증명서 첨부 경영체에
한하여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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