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지원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6차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사업체에 대한 사업비(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농촌경제 활력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구분 : ‘18. 8~’20. 7(2년)+추가 1년은 추후 결정
❍ 지원대상/인원 수 : 19~39세 / 10명
❍ 일자리 기본유형 : 지역정착지원형
❍ 대 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 10개 *인증사업체 98개소의 10%
❍ 예 산 (지원내용) *민간경상사업보조 추진
- 인건비 : 90백만원(국 50, 도 40)
- 산출근거
·국 비 : 1백만원*5월*10명 = 50백만원
·지방비 : 0.8백만원*5월*10명 = 40백만원
- 자부담 : 봉급(자부담), 4대보험, 식대, 교통비 등 100만원 내외
❍ 특이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1순위 : 6차산업 인증사업체(농림축산식품부 인증)중
1. 자부담 100만원 이상인 경영체
2. 고용기간을 길게 제시한 경영체
※ 의무고용 : 최소 2년 (인건비보조 :월180만원)
추가고용 : 1년 (인건비보조 :월100만원 내외)
계속고용 : 사업자 자율 (인건비보조 없음)
·2순위 : 6차산업 인증사업체가 되고자 하는 경영체
- 지원제외 : 일용인부 동시고용, 가족채용, 겸직, 외국인 고용
❍ 관련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타세부사항 문의 : 제주도 식품원예특작과 이경민 주무관 (064-710-31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 전화 : 064-722-7914~8 | 팩스 : 064-722-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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