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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지원 - 도 식품원예특작과
  • 작성자 관리자 (DATE: 2018-06-26 0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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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지원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6차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사업체에 대한 사업비(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농촌경제 활력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구분 : ‘18. 8~’20. 7(2년)+추가 1년은 추후 결정

  ❍ 지원대상/인원 수 : 19~39세 / 10명

  ❍ 일자리 기본유형 : 지역정착지원형

  ❍ 대  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 10개 *인증사업체 98개소의 10%

  ❍ 예  산 (지원내용) *민간경상사업보조 추진

     - 인건비 : 90백만원(국 50, 도 40) 

     - 산출근거 

       ·국  비 : 1백만원*5월*10명 = 50백만원

       ·지방비 : 0.8백만원*5월*10명 = 40백만원

     - 자부담 : 봉급(자부담), 4대보험, 식대, 교통비 등 100만원 내외 

  ❍ 특이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1순위 : 6차산업 인증사업체(농림축산식품부 인증)중

           1. 자부담 100만원 이상인 경영체

           2. 고용기간을 길게 제시한 경영체

              ※ 의무고용 : 최소 2년 (인건비보조 :월180만원)  

                 추가고용 : 1년 (인건비보조 :월100만원 내외)  

                 계속고용 : 사업자 자율 (인건비보조 없음)  

       ·2순위 : 6차산업 인증사업체가 되고자 하는 경영체

     - 지원제외 : 일용인부 동시고용, 가족채용, 겸직, 외국인 고용 

  ❍ 관련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타세부사항 문의 : 제주도 식품원예특작과 이경민 주무관 (064-7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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