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59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59호
「2018년 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2018년도 식품명인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선정인원 : 10명 이내
2.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3. 선정분야 : 전통식품분야 (별첨1 참조)
4.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설명서, 증빙서류 등 첨부 → 각 시․도(시․군)
○ 신청기간 : ‘18. 7. 23(월) ~ 8. 3(금) [토,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각 시․도 및 시․군․구 (별첨2 참조)
○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제출
○ 신청서류
- 식품명인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그 첨부서류 (해당 증빙서류 포함) 일체
- 사 진 :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첨부
- 주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드시 200페이지 이내, PDF파일 및 A4크기로 제본하여 2부(권) 제출
○ 신청서류 작성방법 : 별첨의 “2018년 식품명인 지정 추진계획” 참조
(신청서류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지역 지자체로 문의)
5. 심사진행 절차
○ (각 시․도) 신청 서류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등 : 8월 중
- 사실조사서 작성항목
①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② 유례 및 전승 계보 ③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③-2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여부 등 범죄경력 조회결과 첨부 ④ 사용용기 및 기구 ⑤ 제품의 특성 ⑥ 분포 실태 ⑦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⑧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⑨ 해당 식품의 산업성 |
-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류 및 사실조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로 지정 추천(8.31까지)
○ (농촌진흥청) 식품명인 지정 적합성 검토 : 9월 중
- 적합성 검토는 각 시․도별 추천자를 대상으로 함
- 현장실사는 관계공무원 1~2명과 전문가 1명을 1개반으로 구성하여 예정일로부터 7일전에 실사대상자에게 통보
- 신청서류 및 사실조사서,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항목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 농식품부 제출(9.30까지)
○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의결 추진 : 10~11월 중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통식품분과위원회 개최
- 지정 적합자 대상 농진청 검토 결과보고 및 면접을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전통식품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본회의에 상정의결
○ 지정․공고(예정) : 11월 중
6. 기 타 사 항
○ 2018년도 식품명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첨의 『2018년도 식품명인 지정 추진계획』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
○ 기타 문의 사항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식품명인제도 담당자(조주현 사무관, 044-201-2134)에게 문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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