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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59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59

 

2018년 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4(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2018년도 식품명인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선정인원 : 10명 이내

2. 신청자격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식품명인 사망 시는 2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3선정분야 : 전통식품분야 (별첨참조)

    

4.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설명서증빙서류 등 첨부 → 각 시()

   신청기간 : ‘18. 7. 23(~ 8. 3() [공휴일 제외]

   신청장소 각 시도 및 시구 (별첨참조)

   신청방법 내방 또는 우편제출

   신청서류

    식품명인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그 첨부서류 (해당 증빙서류 포함일체

    사 진 반명함판(3.5×4.5사진 2매 첨부

    주의사항 신청서류는 반드시 200페이지 이내PDF파일 및 A4크기로 제본하여 2() 제출

   신청서류 작성방법 별첨의 “2018년 식품명인 지정 추진계획” 참조

     (신청서류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지역 지자체로 문의)


5. 심사진행 절차

   (각 시신청 서류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등 : 8월 중

    사실조사서 작성항목

①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② 유례 및 전승 계보

③ 계승 경위경력 및 활동상황

-2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 식품위생법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여부 등 범죄경력 조회결과 첨부

④ 사용용기 및 기구

⑤ 제품의 특성

⑥ 분포 실태

⑦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⑧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⑨ 해당 식품의 산업성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류 및 사실조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로 지정 추천(8.31까지)

  ○ (농촌진흥청식품명인 지정 적합성 검토 : 9월 중

    적합성 검토는 각 시도별 추천자를 대상으로 함

    현장실사는 관계공무원 1~2명과 전문가 1명을 1개반으로 구성하여 예정일로부터 7일전에 실사대상자에게 통보

    신청서류 및 사실조사서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항목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농식품부 제출(9.30까지)

  ○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의결 추진 : 10~11월 중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통식품분과위원회 개최

   - 지정 적합자 대상 농진청 검토 결과보고 및 면접을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전통식품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본회의에 상정의결

  ○ 지정공고(예정) : 11월 중

    

6. 기 타 사 항

  ○ 2018년도 식품명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첨의 2018년도 식품명인 지정 추진계획』 참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

   기타 문의 사항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식품명인제도 담당자(조주현 사무관, 044-201-2134)에게 문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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