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공고–2018-2086
2018년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융자추천 규모 : 1,800억원
2. 융자 대상 : 농어가, 영농영어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가.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 50억원 미만
3. 융자지원 대상사업
가.종자․종묘․종축 육성사업
나.농․임․축․수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보급 사업
다.농․임․축․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사업
라.농․임․축․수산물의 구조개선, 유통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사업
마.기타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농․임․축․수산물의 수출관련사업
- 어선․어구자동화 시설사업
- 그 밖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융자한도 및 지원조건
가. 융자 한도
1)농어가 :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단 체 :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단, 조례 제8조제3항제3호에 의거 다음 사업에 대하여는 농어가 1억원, 생산자단체 20억원 범위에서 지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사업’은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하여 신규수출 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 한도내 지원
→ 경제통상일자리국 지원기준 적용 + 추천업체
❖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10억원 한도내 지원
* 매출액 10억원 이상 친환경농산물 유통 조직에 매출액 50%를 기준 한도내에서 지원
❖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세대당 1천만원까지 지원
나. 융자지원 조건
1)융자기간 및 상환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10회)
2)융자금의 이율 : 0.9% (융자대상자의 부담 이율)
* 융자금 상환기간 경과시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 이율 적용
다. 지원제외 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 제외.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은 물론, 부부 중 1인이 상기 기관․단체에 근무 시에도 지원 제외
- 단,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사용근로자, 무기계약공무원, 친환경농업인증농업인(친환경인증면적에 한함), 후계 농․어업경영인은 지원
3) 본인의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17년 기준)
* FTA기금 지원 제외 기준과 형평성 유지
4)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다음 사업범위(부대사업) 외 사업이 등기된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
○ 영농·어조합법인의 사업 범위
① 농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 농어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③ 농수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④ 농작업의 대행(영농조합법인만 해당)
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⑥ 그 밖에 영농·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①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농작업 대행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③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 및 종균 배양 사업
④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⑤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⑥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농업회사법인
5. 융자 신청 접수
가.신청접수 : 2018. 7. 20. ~ 8. 3. (15일간)
나.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다.신청서류
1) 신분증
- 법인은 법인등록증 (영농․영어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이 기재된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
2) 신청서류
< 개인 신청시 >
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② 신분증(신청자 지참) : 3개월 거주기간 및 주소지 확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자 제출)
④ 소득세 연말정산서(소득금액 증명원도 가능)
* 본인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확인된 경우 포함) 추가 첨부
* 소득 증빙과 관련한 각종 서류는 신청자 제출 원칙
< 법인 신청시 >
① 융자신청서(접수장소 비치)
② 사업계획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융자지원심의에 필요한 별도의 상세한 사업계획서 첨부)
③ 법인 등기부 등본(영농․영어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 및 사업범위(부대사업)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 설립 후 3개월 경과 기간 확인
-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부대사업) 확인
*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여부 확인(자본금 50억원이상 출자법인은 지원 제외)
④ 사업자등록증, 대차대조표
⑤ 법인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6. 융자취급 금융기관
- 지역 농․축협 , NH농협은행,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농정과(☏ 728-3311, 3314), 서귀포시감귤농정과(☏ 760-2691, 2696),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710-3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 전화 : 064-722-7914~8 | 팩스 : 064-722-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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