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축산사업(가축분뇨처리수준평가, 미생물생산시설) 공모 - 도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농․축협 또는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 도내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제조업등록업체
2. 지원 대상 사업
①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 20,000천원(보조20,000)
②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 670,000천원(보조400,000, 자담270,000)
○ 지원범위 : 상기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사업비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별첨1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8.3 ~ 2018. 8.10일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https://bojo.jeju.go.kr) 신청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단체소개서(서식3) 각 1부.
마.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 064) 710-2293
※ 사업물량이 남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자동 연장하여 선착순으로 사업신청 접수․검토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별도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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