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도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1. 보조금 지원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나. 사 업 비 : 27,500천원(도비)
다. 사업기간 : 2018. 11. ~ 2019. 2.
라. 사업내용 : 원유 또는 유제품을 선박 또는 항공(택배)를 이용하여 도외반출시 소요되는 물류비 지원
마. 지원대상 : 목장형 유가공시설
바. 보 조 율 : 전액 보조
※ 여건에 의거 자부담 추가 투자 가능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10. 22. ~ 10. 26.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축산정책담당부서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법인)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 사업비 산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17년 유제품 도외반출 실적, 물량, 소요액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마. 문 의 처 : 축산과 ☎ 064) 710-21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 전화 : 064-722-7914~8 | 팩스 : 064-722-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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