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농업법인, 말 연관 제조ㆍ가공업체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및 규모
① 말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 3개소 400백만원(국비 120, 지방비 120, 자담 160)
사업기간 : 2018. 11. ~ 12.
보 조 율 : 세부사업계획 내용 참조
※ 여건에 의거 자부담 추가 투자 가능
사업별 세부내용 : 별첨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11. 16. ~ 11. 30.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말산업육성담당부서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법인)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설계내역 등), 매출액 증명서류 반드시 첨부
마. 문 의 처 : 축산과 ☎ 064) 710-483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붙 임 : 사업 세부추진 계획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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