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제주시 농정과
- 사 업 명 : 2019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 사 업 량 : 8개소(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 사 업 비 : 659,000천원(보조금 395,000, 자부담 264,000)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마을회, 작목반, 개인농가는 지원제외
- 지원내용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개·보수 포함)
- 지원비율 : 사업비의 보조금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건물(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신축 : 100,000천원
* 시설 개.보수 : 80,000천원
* 유통장비(지게차 등) 구입 : 50,000천원
- 사업신청
* 신청 기간 : 2019. 1. 7 ~ 1. 22
* 신청 ? 접수 : 제주시 농정과(유통지원팀)
* 제출서류
? 공통사항
①보조금 지원 신청서(붙임 2), ②단체 소개서(붙임 3), ③구성원 현황(붙임 4), ④사업 계획서(붙임 5),
⑤법인등기부등본 ⑥사업자등록증 ⑦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⑧ 조합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인 이상), ⑨조합원 명부(농업회사법인은 출자금 내역 포함) ⑩ 출자금 통장 사본, ⑪ 최근 1년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재무제표 ⑫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장비 견적서(또는 설계내역서)
(2개 이상) ⑬이사회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관련) ⑭기타(인증서 등)
? 시설물 지원 신청 시 추가사항 :
①사업부지 토지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②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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