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 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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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청정농산물 가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식재료 생산과 유통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2019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
❍ 사업규모 : 1개소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19. 6월 ~ 12월
❍ 사 업 비 : 36,200천원(보조 21,700, 자담 14,500)
- 각 업체별 36,200천원 이내 지원(보조 21,700 자부담 14,50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자부담 추가 가능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공급가만 해당)
❍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 식품제조업체
❍ 사업내용 : 노후장비 교체 등 농산물 식품 가공 장비 구입비
* 지원제외 : 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신축비용, 차량 및 지게차 구입 등
2.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요건
가. 사업대상자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 농산물 가공업체 등 식품제조업체
* 법인인 경우 총출자금 5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법인은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이어야 함.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인 경우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다. 지원제한 기준
❍ 동일사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조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가. 사업접수
❍ 접수기간 : 2019. 8. 14.(수) ~ 8. 30.(금)일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원예과(☎064-710-3175)
나. 구비서류 : 붙임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 전화 : 064-722-7914~8 | 팩스 : 064-722-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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