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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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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유도를 위해 사업주 실 부담 사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사회 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오지원(064-710-379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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