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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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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적합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 취업으로 연계하고, 청년유입을 지원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

2) 청년의 범위

○ 연령기준: 만 18 ~ 39세(1983. 1. 1. ~ 2005. 12. 31.출생자) 청년

○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지역요건: 사업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유지

- 다만,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6개월 내 전입시 참여 가능

3) 일자리의 성격

○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 한시적,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 중소기업 이하, 미스매칭 등으로 청년 수요가 큰 일자리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관광사업 등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일자리

○ 다른 일자리에 우선하여 청년을 투입할 사회적 필요가 있는 일자리

4) 일자리 취업 및 창업 분야

○ 지역경제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新산업·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 육성·혁신성장 연계한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

- 지역기업 등의 온라인화·AI적용·기술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도입‧성장 분야

- 지역균형뉴딜 연계‧지역혁신주도 산업 직무 분야

○ 지역 전략 및 연고 산업, 지역 공예품 및 특산물 육성, 지역 장인 육성 분야 등 지역특화 창업

- 지역 내 창업 청년의 성장지원(1년차)을 통하여 지역 청년 기업의 지속정착 및 지역 청년의 추가 고용 창출(2년차) 유도

- 사업장의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함

- 창업 7년 이내 청년(청년을 1명이상 고용 중인 경우 선발 우대) 지원

○ 지역특화, 사회적경제 연계 지역청년 네트워크․활동 육성 연계 일자리

- 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지역 청년몰‧네트워크 등 연계 일자리

- 사회적경제 조직 일터기반 실무교육을 통한 지역청년활동 참여 취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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