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지정계획 알림(공문).pdf (162848 bytes)
close2023년도 우수농촌 식생활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지정 계획 |
□ 개요
❍ 지정목적
- 식생활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기회를 다양화함으로써 국민 식생활 개선
❍ 지정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제24조 및 제25조
❍ 지정현황 : 우수체험공간 329개소‧식생활교육기관 66개소(`22. 12. 기준)
❍ 지정절차
① 우수체험공간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접수, 취합 제출*(지방자치단체)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지정 여부 결정‧통지(농식품부)
* 지자체에서 서류‧현지조사를 거쳐 의견서(붙임1-별지5)와 함께 신청서류 취합 제출
② 식생활 교육기관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취합 제출(지방자치단체) → 접수‧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지정 여부 결정‧통지(농식품부)
□ 심사 계획(안)
❍ 심사위원 : 조리, 전통음식, 교육, 농촌체험, 경영, 홍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심사일정
- 신규지정 안내 및 서류접수(9.25~10.27.) → 1차 서류평가(10.30~11.3.) → 2차 현장심사(11.6~11.24) → 신규지정 개소 공고 및 지정서 등 보급(~11월말)
※ 상기 심사일정은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지정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병행
* 구비서류 및 심사기준
구분 | 우수체험공간 | 교육기관 |
구비 서류 | 붙임1 우수체험공간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1–별지1 운 영 계 획 서 붙임1–별지2 농촌 식생활 체험 환경 붙임1–별지3 농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붙임1–별지4 농촌 식생활 체험․교육 관련 인력 현황 | 붙임3 식생활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3–별지1 운 영 계 획 서 붙임3–별지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붙임3–별지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붙임3–별지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붙임3–별지5 식생활교육 커리큘럼 |
심사 기준 | 붙임2-1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서류평가표 붙임2-2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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