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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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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우수농촌 식생활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지정 계획

 

개요

지정목적

- 식생활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기회를 다양화함으로써 국민 식생활 개선

지정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24조 및 제25

지정현황 : 우수체험공간 329개소식생활교육기관 66개소(`22. 12. 기준)

지정절차

우수체험공간

- 신청서 제출(신청인) 접수, 취합 제출*(지방자치단체) 서면심사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여부 결정통지(농식품부)

* 지자체에서 서류현지조사를 거쳐 의견서(붙임1-별지5)와 함께 신청서류 취합 제출

식생활 교육기관

- 신청서 제출(신청인) 취합 제출(지방자치단체) 접수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여부 결정통지(농식품부)

심사 계획()

심사위원 : 조리, 전통음식, 교육, 농촌체험, 경영, 홍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사일정

- 신규지정 안내 및 서류접수(9.25~10.27.) 1차 서류평가(10.30~11.3.) 2차 현장심사(11.6~11.24) 신규지정 개소 공고 및 지정서 등 보급(~11월말)

상기 심사일정은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지정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병

* 구비서류 및 심사기준

구분

우수체험공간

교육기관

구비

서류

붙임1 우수체험공간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1별지1 운 영 계 획 서

붙임1별지2 농촌 식생활 체험 환경

붙임1별지3 농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붙임1별지4 농촌 식생활 체험교육 관련 인력 현황

붙임3 식생활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3별지1 운 영 계 획 서

붙임3별지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붙임3별지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붙임3별지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붙임3별지5 식생활교육 커리큘럼

심사

기준

붙임2-1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서류평가표

붙임2-2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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