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1. 융자지원 규모 : 7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및 한도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7천만원
- 식품접객업소 : 3천만원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1천만원
<육성(운전)자금>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 : 3천만원
❍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 연 1%,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제외대상
❍ 휴업·폐업 중인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도내 타 기금(농어촌기금,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복지원 불가
4.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제주은행 각 영업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행정시 위생관리과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평일 09:00 ~ 18:00)
❍ 신청절차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 융자신청(행정시 위생관리과) →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 현지 확인 → 지원결정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 전화 : 064-722-7914~8 | 팩스 : 064-722-7919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7 SIXTH INDUSTRY SUPPORT CENTER All Rights Resrrved..
덧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