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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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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온라인,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온라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 팩스 : 064-710-2559

- 이메일 : ywh969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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