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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64-722-7917)
인증서와 사업자등록증이 달라질 경우에 승계신고의 절차를 거치셔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바뀐 기준 1개월이내로 제주6차센터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신고하셔야합니다.
준비필요서류는 '내용변경 신청서' 하단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랍니다.
사업장 주소변경,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 번호 변경, 법인명 변경 은 승계신고의 '그밖의사유'에 해당되며,
법인 양도양수 등은 승계신고 내에 체크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 전화 : 064-722-7914~8 | 팩스 : 064-722-7919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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