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2분기 농촌융복합산업인증_별지1호_인증신청서.hwp (8229376 bytes)
close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 신청안내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6.4.)에 따라 2017년 신규 인증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6차산업화 추진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4.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장
□ 신청기간: 2017. 4. 10(월) ~ 5. 12(금)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접수 마감 후 2주간 서면·현장실사 실시)
□ 자격요건(인증대상)
- (대상주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농촌융복합산업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주된 사업장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 (사업영역)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 경영체는‘14년 예비인증사업자 또는 최근 2년간 6차산업화 사업성과(매출액)가 있어야 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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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 신청 서류(파일첨부)
- 인증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청 및 접수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메일접수
○ 문의처 : 제주시 오라남로 14, 3층, www.jdi.re.kr, www.제주6차산업.com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 연락처 : stormand@jdi.re.kr전화/ 064-722-7917, Fax 064-722-79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 전화 : 064-722-7914~8 | 팩스 : 064-722-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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