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유기농 명인 지정 근거 마련(안 제2조)
- 명인 지정 요건 규정(안 제3조)
- 명인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2. 입법예고 기간
- 2018. 2. 9.~3. 2.(20일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박성홍) T.064-71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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