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지침(수정) 게시 및 신청기한 연장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위철승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정된 시행지침을 첨부물로 게시하며,
사업 신청기한이 당초 3.14.(수)에서 3.30.(금)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접수 : 시군 농업 관련 부서)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농업 조직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회적농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18.3.30.(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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