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특작과 현희정
1.「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함을 알려 드리니
2. 공보관실에서는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시 관계부서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18. 4. 10 ~ 2018. 4. 30.(21일간)
○ 입법예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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