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선정 공모(2차)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홍준현
1.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356(2017. 12 .19.)호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2.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에 따라 명시적으로 공모절차 제외사업이 아닌 경우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3. 장애인복지 관련 보조사업 중 공모대상사업에 대해서 공모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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