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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양배추 가격안정 지원사업 계획 - 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특작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 - 1221호 
2018년 양배추 가격안정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별첨 사업대상자 참조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법인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법인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영농법인 등 지원 자격 기준 미달된 경우 
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의거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사 업 명 : 양배추 가격안정 지원사업 
사 업 비 : 1,125,000천원(도비 675,000 자부담 450,000) 
사업기간 : 2018. 3 ~ 6월 
접수ㆍ문의 :식품원예특작과(710-3182)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4. 25(수) ~ 5. 2(수), 09:00~18:00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 
라.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각 1부. 
마. 문 의 : 식품원예특작과(☎ 064-710-318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 심사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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