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림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도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1. 대상사업 ❍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홍보 마케팅사업 ❍ 임산물 포장재지원사업 ❍ 관상산림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지원(표고재배생산자)사업 2. 신청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중 표고버섯생산자 단체, 산림조합 등.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04. 25 ~ 05. 04(10일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 장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 제출 ❍ 신청․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064-710-6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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