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공모 계획 공고 - 도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일자리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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