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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도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공동체발전과
  • 작성자 관리자 (DATE: 2018-05-10 09:19:44)
  • 첨부파일(1)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도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공동체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정착주민 등 관련 활동 및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
○ 지원대상사업
- 사업기간 : 2018. 6월 ~ 11월
- 사 업 비 : 12백만원(민간경상보조, 보조율 90%), 자비부담 10%
- 지원규모 : 사업별 6백만원 이하
- 지원사업 : 제주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상호 교류 활동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사업
○ 신청기간 : 2018.5.8(화) ~ 5.25(금)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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