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축산물 유통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도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2018 축산물 유통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참여 희망업체에서는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사업명 및 규모
①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지원 : 1개소 17,000천원(보조 15,000, 자담 2,000)
② 제주 축산물 홍보 지원 : 1~2개소 33,000천원(보조 30,000, 자담 3,000)
③ 신시장 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 1~2개소 59,377천원(보조 35,577, 자담 23,800)
④ 도계장 시설보완 : 1~2개소 120,000천원(보조 72,000, 자담 48,000)
⑤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 2~3개소 50,000천원(보조)
2. 사업기간 : 2018. 8. ~ 12.
3. 보 조 율 : 세부사업별 상이함에 따라 별첨 내용 참조
※ 여건에 의거 자부담 추가 투자 가능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8. 2. ~ 8. 8.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축산정책담당부서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법인)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설계내역 등), 매출액 증명서류 반드시 첨부
마. 문 의 처 : 축산과 ☎ 064) 710-2123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8월중(예정)
나.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다.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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