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참여 농가 모집 공고 - 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O 신청기간: 2018. 11. 19. ~ 11. 30.(12일간)
O 신청자격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 양배추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
- 지역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 양배추 자조금 조성사업에 약정(동의)한 농가
-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에 참여한 농가
O 신청 및 접수방법
-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에 신청
O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양채류 제주협의회 ☏ 720-1364
- (문의처) 애월농협 유통센터 ☏ 799-8830, 한림농협 유통센터 ☏ 795-2678, 한경농협 유통센터 ☏ 773-1558
대정농협 유통센터 ☏ 794-8506, 안덕농협 유통센터 ☏ 794-0926, 각 지역농협 판매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 710-3181~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 전화 : 064-722-7914~8 | 팩스 : 064-722-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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