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112호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업체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산물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자 신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융합형 중소기업으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인 지원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에 해당되어야 신청가능
2. 선정기준
- 사업목표, 기업경쟁력, 사업내용, 기대효과, 국산원료 사용노력, 국산원료
구매실적, 농업연계성, 재무상태 등
3. 신청접수
- 모집기간: 2019. 3. 22. ~ 4. 19.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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